일반우편
가장 저렴한 방식으로, 배송조회(추적)가 되지 않습니다. 우편함에 투입되며 수령 확인이 없습니다. 광고물, 단순 안내 등 도달 여부를 엄격히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.
준등기
배달 완료까지 추적이 되지만, 대면 전달·서명 없이 우편함에 투입되는 방식입니다. 등기보다 저렴하면서도 “배달됐는지”는 확인할 수 있어, 소액 고지서나 안내문처럼 도달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면 수령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에 씁니다.
등기우편
전 과정 추적 + 대면 전달(수령 확인)이 이루어집니다. 수취인이 없으면 우편함에 그냥 두지 않고 보관·재방문 후 반송됩니다. 계약서, 법적 통지, 중요 서류 등 “누가 언제 받았는지”가 중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 분실· 훼손 시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도 제공됩니다.
상황별 선택 기준
- 도달 여부 증명이 필요 없다 → 일반우편
- 배달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(대면 불필요) → 준등기
- 수령 사실·시점이 법적으로 중요하다 → 등기
※ 요금·부가서비스(익일특급 등) 조건은 우체국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.
추적이 되는 우편의 관리
등기와 준등기는 등기번호로 배송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건을 보냈다면 번호를 모아 한 번에 조회해 배달완료·반송을 정리하고, 반송 건만 골라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